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1 10년만에 단통법 폐지 한국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되어 202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휴대전화 판매 시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 (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일명 차비로 통하는 불법 보조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에 들이는 돈을 줄이면 이로 인해 생기는 여유자금을 요금제 가격 경쟁에 투입해 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역시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20..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